1t 화물차 중심 불법 관행화…편법 경쟁이 합법 운송업 생존 위협신고 어려움·행사성 점검에 단속 효과 미미…현장 혼란 가중비용 회피→가격 파괴→분쟁 위험…불법 구조 고착화 우려
불법 유상운송이 전국 물류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달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가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단속은
수성이노베이션과 한신자동차가 공동 생산하는 전기 택배트럭이 내달 현장운행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수성이노베이션은 CJ, 이마트 택배용 전기 트럭 초도물량 50대를 내달 초 공급할 계획이다.
28일 수성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지난해 공급계약이 체결된 100대 분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것”이라며 “EV택배트럭에 대해 정부가 신규 영업용 번호판을 무
모바일 상거래업체 쿠팡이 자사의 당일 직접배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쿠팡의 투자가 ‘대박 아니면 쪽박일 것’이라는 등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 3일 전국 당일 배송을 목표로 2017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4만명을 채용하고 전국 물류센터를 현재의 14곳에서 21
국내에서도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던 ‘우버(Uber) 택시’와 ‘에어비앤비(Airbnb)’에 대해 우리 법원이 사실상 영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운전기사를 부를 수 있는 우버 택시는 45개국 170개 도시에 진출했고, 여행자에게 일반인이 집을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에어비앤비 역시 190개국에서 활발한 이용이
국토교통부는 1일자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청소용 차량, 탱크로리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증차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영업용으로 화물차를 쓰려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이 직접 배송 서비스(로켓배송)에 쏟아부은 30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가 로켓배송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요청에 따라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검토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에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디에스가 르노삼성에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러가 승승장구하면서 우리산업, 상아프론테크, 일진머티리얼, 승화프리텍, 피엔티등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테슬러가 신고가를 경신한데
택배업법(가칭)의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택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물동량 상승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벌어지고 있는 저가경쟁으로 실적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업계에서는 관련법안 신설을 강하게 희망한 터라 실망감이 더욱 큰 상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을이 ‘택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