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량 느는데 화물차 증차는 '꽁꽁'...애타는 업체

입력 2015-06-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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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자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청소용 차량, 탱크로리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증차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영업용으로 화물차를 쓰려는 사람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일반적인 하얀색 번호판 대신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정부는 2004년 화물연대 파업 후 화물차 운전자가 난립해 기존 차량 운전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그동안 택배업이 활발해지며 물류 수요가 폭증했고, 업체들은 증차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파업 9년 만인 2013년에 1만1200대, 지난해 1만2000대를 증차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측에선 늘어나는 택배 수요를 감안했을 때 추가로 9000대의 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부에 이런 뜻을 밝혀왔지만 저우의 이번 결정으로 화물차 부족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국에 있는 화물차 3만9100여 대 중 8100대 정도는 자가용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번호판 허가를 받기 힘들다 보니 번호판 매매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쿠팡 로켓배송’ 논란이다. 소셜커머스 쿠팡은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하면서 자가용 ‘하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이용했다. 이에 기존 업체들이 “택배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21일 쿠팡을 당국에 고발하는가 하면, 국토부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쿠팡은 ‘로켓배송’ 대상을 9800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만 한정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초 “영업용 번호판 매매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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