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한ㆍ일 어업협상 피해업종을 위해 수협은행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종래 어선 1척당 5000만 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2일부터 상향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2월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중국 불법조업을 막을 묘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도 함께 참석하고 중국 정부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유신중(劉新中)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이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협상 재개를 비공식으로 일본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획 할당량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18일 한국의 위반 조업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협상 재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어업협정은 어선이 이동하는 어군을 따
해양수산부가 자원량이 많은 어종의 어획량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 100만 톤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어업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 3447톤으로 집계돼 44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중국 어선에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중국 어선 입어 규모가 내년에 4년 만에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3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해경 고속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됐다. 우리나라는 갈치 할당량 증대를 요구했고 일본측은 우리 어선을 35%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은 6월30일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내년에 러시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어획할 수 있는 명태가 전년과 같은 수준인 2만톤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16~19일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6년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조업쿼터는 총 3
한·일 양국이 지난해와 올해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입어절차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중단했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의 어선 조업이 오는 20일부터 6개월만에 재개돼 내년 6월30일까지 별도 협상 없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
한국과 일본이 양국 어선의 EEZ(배타적 경제수역)수역 내 어회할당량과 조업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이날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일본 수산청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오는 7월부터 어기가 시작되
해양수산부가 올해 러시아 수역의 조업쿼터 5만9615톤을 확보했다. 이에 우리 어선들은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됐다.
해수부는 16∼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 결과, 올해 러시아 수역의 어종별 조업쿼터 명태 4만톤, 꽁치 7500톤, 오징어 7000톤, 대구 4000톤, 기타 어종 1115톤 등 총 5만96
2013년 어기(2013.7.1.~2014.6.30)의 한·일 어업협상이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나라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사
러시아와의 어업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내 명태 가격에 대한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가 결렬돼 러시아와의 조업쿼터 합의에 실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어선이 지난해까지 러시아 수역에서 잡아왔던 명태 4만1t, 대구 4450t, 꽁치 7500t, 오징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양국이 제1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지난해와 같은 어획할당량 6만t, 입어척수 870척으로 상호 입어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정부는 2012년 어기 입어조건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상호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13차례의 국장급 회의를 거쳐 이번에 합의에
그동안 지연돼온 한일 양국간 어업협상이 내달 말 타결될 전망이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18∼21일 도쿄에서 ‘14차 어업 공동위원회 11차 소위원회’를 열고 2012년 조업기간(2012년 3월∼2013년 2월)에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적용할 조업 조건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달말 과천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교섭을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부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신현석 농식품부 어업교섭과장과 구보타 오사무 일본 수산청 어업교섭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제3차 한·일 어업교섭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초 제2차 과장급 회의에 이어 어업인의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한 GPS 항적기록 보존이행 방법 및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