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전년 수준 타결

입력 2013-06-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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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입어척수 860척, 총어획할당량 6만톤 유지

2013년 어기(2013.7.1.~2014.6.30)의 한·일 어업협상이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나라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사항은 2013년 어기 양국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은 지난해 어기와 동일하게 총입어척수 860척, 총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GPS(항적기록보존조업)는 애초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어기에 맞춰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해 우리 어선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특히 우리 연승(일정 간격으로 낚싯바늘을 매달아 낚시)어업의 갈치 할당량에 대해 일본 측은 자원감소를 이유로 대폭감축(1575톤)을 주장했으나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100톤으로 합의했다.

다만 일본측은 우리 연승어업 조업금지수역 확대 등 규제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양측 연승업계간 민간협의를 통해 핫라인 설치 등 조업마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업마찰이 해소되면 일본측은 한국 연승어업에 대해 조업조건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국은 올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친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나 양측의 첨예한 견해 차이로 현상 시한인 6월 말까지 타결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고위급회담에서 어기에 무허가로 인한 양국 어업인에 미치는 조업차질과 한일 관계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에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어기의 조업에 지장이 없게 됐다.

이밖에 한일 양국은 조업규제 검토 협의회를 2013년 10월에 개최해 양국의 불균형적인 조업규제에 대하여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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