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러시아 수역 조업쿼터 6만t 확보…5월부터 조업 가능

입력 2014-04-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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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올해 러시아 수역의 조업쿼터 5만9615톤을 확보했다. 이에 우리 어선들은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됐다.

해수부는 16∼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 결과, 올해 러시아 수역의 어종별 조업쿼터 명태 4만톤, 꽁치 7500톤, 오징어 7000톤, 대구 4000톤, 기타 어종 1115톤 등 총 5만9615톤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명태는 우선 3만톤을 배정하고 나머지 1만톤은 러시아산 게의 불법 교역 방지를 위한 한국 측 노력과 투자협력 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추가 배정한다.

지난해에는 명태 2만5000톤을 먼저 배정받은 후 1만9500톤을 추가 배정받았다.

대구와 오징어, 가오리는 전년도에 배정받은 쿼터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 올해는 배정량이 축소됐다. 입어료는 명태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명태는 양국의 견해차가 커 별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업조건은 우리 측 수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대구조업선의 조업기간을 11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꽁치조업선은 10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로 각각 1개월씩 늘릴 방침이다.

이번 어업협상이 타결로 우리 어선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6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2척, 오징어채낚기어선 87척 등 총 107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5차 협상까지 간 뒤에야 쿼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단 한차례 회의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며 "이는 러시아의 주요관심사항인 러시아산 게의 불법교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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