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타결…“올해 총어획할당량 6만t”

입력 2012-10-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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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양국이 제1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지난해와 같은 어획할당량 6만t, 입어척수 870척으로 상호 입어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정부는 2012년 어기 입어조건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상호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13차례의 국장급 회의를 거쳐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새로운 어업조건이 적용되는 어기는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어기를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바꾼다.

또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기존 갈치 할당량을 소폭(40t) 증대시키고, 또한 타업종의 갈치 할당량 20t을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에 전배 가능토록 했다.

양국은 한ㆍ일 조업규제검토협의회를 설치해 그동안 부과된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시 중단됐던 한·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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