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강화
정부가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정부가 내년부터 어구ㆍ부표보증금제를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ㆍ부표보증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