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자산관리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문의는 많지 않지만, 은행권에서는 연말부터 매도·증여·갈아타기 관련 상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민생 부문을 보면, 먼저 EITC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4400만원에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거래세 조정 없이 보유세만 인상하는 세제 개편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거래세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함께 조정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최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매물 잠김'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양도세 완화 출구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혜택 기준을 단순 '보유'나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
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도 선뜻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 때문이 아니다. 세금과 대출 때문이다. 소득이 충분한 무주택자라면 고민이 덜어지겠으나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 취득부터는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같은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주택 보유수, 취득시기에 따라 세금과 대출, 향후 매도 전략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재외동포 700만명 중 재외국민 240만명…고령 귀국자 세금 불안 해소거주자 판정·해외부동산 양도·증여·해외계좌 신고가 핵심7월부터 화상·전화 1대1 상담…23일부터 익명 신청 가능
해외에서 오래 산 재외국민에게 귀국을 망설이게 하는 변수 중 하나는 세금이다. 현지에서 모은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 부동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때 한국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2룸 이상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홍길동 씨는 아파트 한 채(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홍 씨가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잔고가 2조원에 육박했다. 양도소득세 100% 면제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RIA 계좌 수는 23만5000개, 잔고는 1조9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기준
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추진“생계형 이동까지 투기 취급…조세 형평성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병·취학·지방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국세청, 5월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60세 이상은 우편 병행6월 1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 땐 납부세액 20% 가산세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올해 국세청의 신고 안내 대상 22만명 가운데 18만명 이상이 국외주식 양도소득자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6월 1일까
9일까지 거래허가 마치면 양도세 중과 없어토허구역마다 달라⋯2년 거주 뒤 매도 유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정부가 매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막바지 매물 출회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라도 지정 시점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르고, 전월세를 낀 상태에서 매도가 가
李 "장기소유만으로 왜 세금 깎아주나"…관련법도 발의靑·與 선긋지만…지방선거 이후 윤곽 드러낼 듯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1주택 비거주 공제를 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현대차증권은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를 맞아 지난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RIA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계좌다. 매도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SK증권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를 기념해 고객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RIA계좌는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시장으로 재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다. 1인당 매도액 기준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양도세 감면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5월 말까지 100%,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는 50%가 적용된다.
이번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미국(30%대)이나 일본(40%대)과 비교하면 한국 시니어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단 한 푼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시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