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기업은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계좌 내역을 다음달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
Q. 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6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6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미신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 사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의혹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한 뒤 2008년부터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고, 2009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국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매해 차익을 남긴 A사 대표 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미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법인 등 4만9000곳에 대해 성실신고를 권하는 사전안내문을 발송, 권장사항이 이번 신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세법 개정으로 외국 법인들에 대해 최초 적용되는 10선을 알아봤다.
■내국법인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