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아차는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
기아자동차 2만여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소송에서 31일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노동조합은 기다렸던 결과라며 반겼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측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사법부 판단을 통해 지금까지 노조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노조는 회사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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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밀린 임금 총 4223억 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가 나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한국경영자총회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결과와 관련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경총은 공식 코멘트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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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
"어떻게 결론이 날 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6년을 끌어 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기아차 직원들은 말을 아꼈다. 사측과 노조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인 만큼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기아차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후폭풍'이 우려스럽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최대 3조 원이 걸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패할 경우 그 피해가 그룹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피해가 2, 3차 협력업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
최대 3조 원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에서는 노동 사건에서 신의칙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선고 공판을
기아자동차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최대 3조 원대 통상임금 청구소송 결과가 이달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특별기일에서 "31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 측이 제출한 엑셀표를 확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4일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특별기일을 열고 원고목록 등을 확정한 후 8월 31일 오전 1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네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노조원은 2013년 7월 “연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 등 각종
‘고정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한 법적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핵심 쟁점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서로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 적용 여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에 있는 20여 개 대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대 8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35곳(종업원 4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통상임금 소송 건수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종결된 4건을 빼고 현재 기업당 평균
3조 원 짜리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첫 판결로,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 2만7458명이
다음달 17일 통상임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최종변론에 나선 기아자동차가 최근 실적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의칙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최대 3조원 이상의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에서 "통상임금이 맞다 하더라도 신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바나나보트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여행사가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유일정 중 일어난 사고에서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김모 씨와 그의 아내, 사고로 다친 딸이 여행사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고지하지 않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우리 거래 문화의 부도덕 때문인데, 계약 체결 여부나 거래 금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항들이 은폐되면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쟁점이 된
법원이 증권사의 아웃도어세일즈(ODS) 악용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에서 증권회사의 ODS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금융투자업계의 불법 구조조정을 막는 경고등이 될 지 주목된다.
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이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전보 무효 확인 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