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는 회사가 정한 근무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4-2부(재판장 권순민 부장판사)는 퇴직 연구원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세탁기와 관련한 10건의 직무발명을 하고 1998년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인정 여부를 떠나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