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보험사, 소멸시효 인정 떠나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6-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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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인정 여부를 떠나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2월 26일 기준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에 2465억원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건(78%), 2003억원(81%)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음은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의 일문일답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건수와 액수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살과 관련 모럴해저드에 대한 금감원 입장은.

△지급 실적과 관련해 집계된 것은 없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한다. 5월 17일에 준법국 주재로 보험금 지급 담당 임원회의할 때 자살방지위한 예방프로그램을 보험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고, 보험사 내에서 추진키로 했다. 계약건이 280만건 정도가 살아있다. 앞으로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할 계약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잘못하면 자살을 방조내지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업계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보험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이 되도 지급을 하라는 것이라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배임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 입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먼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약자나 수익자들에게 돌려주고 있어. 사망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시효 이익 포기하고 지급하고 있는 상황. 금융당국에서 지도 통해 지급했다면 이걸로 인한 법적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다.

- 소멸시효 데이터 중 2014년 9월 ING생명 제재조치 나온 이후 대법원 판결 미루면서 그 사이에 소멸시효 완성된 숫자 추려낼 수 있는지.

△ING생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했다. ING생명이 행정소송 제기해서 고법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자살 방조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논의돼야 할 상황이다. 약관은 이미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약관은 개정을 했다. 2010년 1월에 이미 약관은 개정되어 있다.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 건수는. 보험금 지급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는데 기준이나 시기는.

△소멸시효 관련해 소송 중인 것은 8건이다. 지급률 파악은 100건 중에 20%, 10% 지급률이 낮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나가겠다는 입장.

-임직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계획은?

△기초서류 위반, 규모와 기간에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문책, 과징금 부과 등을 하겠다.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보험금을 다 지급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인정된다고 하면 보험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잇는가

△보험사가 신의성실 원칙을 지킨다면 지급한 다음에 보험금을 돌려주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약관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소지를 금감원이 알고 있었는지, 체크를 잘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상품에 대해 금감원이 신고 수리하면서 제대로 보지 못한거 아니냐고 업계에서 의의 제기, 선 판매 후 보고하는 상품이다. 실제로 주계약 외에 특약까지는 신고하지 않는 상품이다. 보험사가 상품을 설계하거나 프라이싱 할때는 전문가다, 감독 당국의 승인 받을때 인적, 물적 전문가 인프라 갖추고 있어. 모든 위법 행위는 중과실이고 고의다. 그만한 충분한 조직과 인력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내부 통제 거쳐 상품 설계하고 판매해야.. 그런 책임을 도외시하고 금감원에 책임 묻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미 이 상품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 부분의 상품 자체 하자를 걸러냈는지 안했는지 문제가 아니다.

ING생명이 이상품 만들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금감원에 보고 했다. 보고할때는 주요 보고사항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재해사망보험금은 보고되지 않았다. 보험회사가 매년 2000건정도 상품 만들어서 보고하는데 보고하지 않은 상품 내용까지 감독원 책임 있다는 것은 억울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상품 심사할때는 계약자 권익을 축소하는지, 계약자의 권익 뿐만 아니라 손해 입힐 조항, 불리한 조항 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보고나서 어떻게 자살이라는 조항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느냐 제일 의구심이 들었는데 일본 생보사 약관을 번역해서 그대로 가져다 쓰다가 가질 문제점을 포함해서다. 앞으로는 보험상품 개발이 자율화인데 상품 개발과 가격,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책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획기적인 전환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서두른 이유는. 임직원들의 중과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급을 미뤘던 임직원에게 중책임을 물 수 있는지, 약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임직원들도 제재할 수 있는가.

△보험사가 시간끌다보면 보험가입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미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경과된 건이 80%를 넘고 있다. 보험사들이 소비자 신뢰 어떻게 회복하나. 한국 보험사 신뢰도를 꼴지로 평가한 결과를 봤을거다. 과연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린다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표를 서둘렀다.

지급 고의로 미룬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 약관 제대로 하지 않은 임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그부분도 구체적으로 책임 잇다면 책임 묻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책임 묻도록 하는 근거는 다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280만건, 예방 말씀하셨는데 고민이 필요한 사안인거 같은데.

△약관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조치이지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소멸시효 여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중에 지급해야 된다거나 따로 시기같은게 있는지.

△시정조치는 검사서가 나간 뒤에 3개월, 경영개선조치는 6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 기간이 오래되가지고 보험수익자들의 소재지부터 파악을 시작해야 한다. 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5월17일 임원회의에서 얘기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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