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누락 사건 법원, 사전 정정 뒤 시정명령 ‘불가’ 판결
건설사가 분양광고의 누락 사항을 시정명령 전에 먼저 고쳤다면 이후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20년 10월 강
과징금 1조원대에 달하는 세기의 재판에서 퀄컴이 사실상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위법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A 기업이 납품업자에게 비용제공강요행위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