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확하지 못한 공정위 시정명령 ‘위법’

입력 2007-01-18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위법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A 기업이 납품업자에게 비용제공강요행위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의결서 이유 부분에 일정기간 동안 A 기업이 수령한 비용명목과 그 비용별 합계액만을 기재했을 뿐 비용 부담 업체명, 비용부담 시기, 업체별 비용 부담 액수 등 구체적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 내용 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정용진 부부 데이트 현장 포착한 '밥이나 한잔해'…식당은 어디?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14,000
    • +0.39%
    • 이더리움
    • 5,199,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92%
    • 리플
    • 722
    • +0%
    • 솔라나
    • 231,600
    • +0.52%
    • 에이다
    • 621
    • -0.8%
    • 이오스
    • 1,126
    • +1.62%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0.53%
    • 체인링크
    • 24,850
    • -2.43%
    • 샌드박스
    • 603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