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3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
대우조선해양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인펙스로부터 ‘FPSO 공정 지연, 공사 미완료에 대한 클레임 제기 및 중재 신청’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접수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2017년 오스트레일리아 해상에 설치한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의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지연됐으며 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인펙스 측 주장에 대한 것이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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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선주 504.1억 규모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
STX조선해양은 14일 선주인 POS Maritime PZ S.A.가 런던중재(Ad hoc Arbitration)에 인도 이후 건조 선박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504억18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2.95%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재신청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입증토록 추진할 예정이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