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산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해외 활동해도 생활 중심지는 한국, 외국납부세액도 국가별 공제중국과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A씨가 약 8억30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가족과 재산 등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83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에 대해 해당 주식의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
과세자료 받고 10개월 뒤 세금 예고...권리구제 기회도 박탈 法 “내부 행정 사정으로 납세자 권리 달라져선 안 돼”
과세당국이 크래프톤 전 직원에게 약 75억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액 취소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넘겨받고도 약 10개월간 처분을 미루다가 과세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까지 막은 것은 위
尹 “2~3초 답변, 허위사실공표 의문”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22일 결심공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
같은 쟁점 현대건설 소송도 상고 기각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도 일정 비율로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대여금의 실질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를 대부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태양광 개발사업 시행사 A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충남
효성 “이월결손금 승계, 미환류소득서 매년 차감해야”세무당국 “한번 뺐으면 끝”…法 “적자 남으면 계속 차감”대법 확정시, 다른 적자 승계 기업도 환급 청구 가능할듯
효성이 55억원대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간 세무당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매길 때 이월된 과거 적자를 한 번만 차감해왔지만, 법원은 이 과세제도 취지상 적자가 남아 있는
法 “국군복지단, 위탁거래 아닌 일반거래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유통업계 유사 소송 多...가산세 취소 판결 이어져
군 마트(PX)에 제품을 납품하는 애경산업·롯데칠성·롯데웰푸드 등 기업들이 국군복지단에 지급하는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국군복지단의 세무처리 관행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거짓으로 대통령직 찬탈…국힘이 책임질 차례”"2심·3심 지켜보자며 시간끌기 나서면 오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대법원서 형 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법원 “토론·인터뷰에서 허위발언...국민 의사결정에 영향”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법원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미ㆍ이란 무력 충돌 소강 국면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사흘째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공격을 재개하자 1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맞섰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이
공직선거법 따라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선거비용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
전합 "법률 개정 없는 시행령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반”“부가가치세법 개정한 2018년 이후부터는 과세 유효”
시행령만으로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 전합) 판단이 나왔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이후의 과세부터 적법하다는 취지다.
22일 오후 대법 전합(이흥구 주심 대법관)은 자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 제58조). 2025년 1월
국세청이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3달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거나 장기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납부 유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를 처분할 때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