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시행시기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하였더라도 위탁자가 유지하고 있으면(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면) 제출대상이 된다.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말은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해외신탁 종료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해외신탁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어떻게 되나? 이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또는 재산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만 자료를 제출한다.
해외신탁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신탁의 소재국가, 계약기간, 위탁자·수탁자·수익자 등 신탁 관련자 정보, 신탁재산의 종류 및 가액 등 해외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것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의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체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해외신탁 외에도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거주자가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라 할지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된다. 다만, 해외영주권자의 경우 거주자가 되면 바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