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입력 2023-02-14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서류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이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해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억50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은 5000만 원 이하다. 개정안은 각각 1억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02,000
    • +0.02%
    • 이더리움
    • 4,071,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02,000
    • -0.66%
    • 리플
    • 701
    • -0.43%
    • 솔라나
    • 202,000
    • -1.17%
    • 에이다
    • 601
    • -0.99%
    • 이오스
    • 1,057
    • -3.47%
    • 트론
    • 176
    • +0.57%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3.09%
    • 체인링크
    • 18,240
    • -2.15%
    • 샌드박스
    • 574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