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업 협회와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사별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된다. 현재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사망자의
거동이 불편한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했는데 치료비, 장례비 목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예금주가 거동이 불편해 치료비 목적의 예금인출 시 불편이 예상
A 씨는 자신을 부양하는데 애쓴 딸 B 씨에게 전재산인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전부 준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썼다. A 씨에게는 B 씨 외에 아들 C 씨도 있었지만 평소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가끔 연락하는 C 씨에게는 남은 재산을 물려줄 마음이 들지 않았고, C 씨가 결혼을 할 때 도움을 준 것도 있으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
지난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배분절차를 일컫는다.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분할은 예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른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 남는다. 자녀라고 해도 결혼하고 분가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예금 같은 경우 다양한 종류로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모를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예
새해부터는 대출 만기도래 1개월 이전에 은행은 대출고객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삼사결과를 알려야한다.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사실 및 만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통지가 다소 촉박해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
은행권 상속예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올해 안에 은행별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부과기준과 요율 등에 대한 비교공시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콜센터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 9~10월 2개월 간 총 8건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안에 상속예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상속예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지급 절차에 대한 고객 안내 서비스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절차가 달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관련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