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배임죄 리스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직접 메스를 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하고, 고의적 배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책임체계 재설계가 입법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구분하지 않은 모순된 주장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주려는 것”이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