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구분하지 않은 모순된 주장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명백히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배임죄는 경영진이나 오너가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그 피해를 근로자와 투자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논의 중인 ‘형벌 경감·금전책임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의로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했을 경우 손해가 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충분히 보완 장치가 있는데, 결국 배임죄를 손보려는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도 배임죄 논의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과거 논의와 현재 상황을 동일 선상에 둘 수 없다”며 “지금은 재판 중인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기에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에 대해 “기업 오너들이 방만한 경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소액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기업 신뢰도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기업가 면책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라고 포장하지만, 이는 투자자와 근로자를 외면하는 자기모순”이라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