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노사 갈등 6개월 장기화…여전히 ‘평행선’노조, 삼성전자에 교섭 요구·2차 파업 예고회사는 해외 행사에서 글로벌 수주에 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확대를 위해 해외 제약·바이오 행사에 잇달아 참가하는 가운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달 말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 단체교섭까지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대법 "사내하청 직접고용" 재확인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영향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완성차업계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일부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제조업 전반에서 원청
2차 하청 직고용 판결에 업계 긴장…일률 적용엔 선 그어대법 판결에 노사 변수 확대…철강업계 대응 고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고용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철강업계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산업재해 리스크에 이어 직고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수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
자동차산업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관세 강화, 중국 전기차의 급부상, AI·자율주행·로보틱스 확산,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로의 전환까지 산업의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투자 속도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유례없는 친노동정책 부작용 속출노동양극화 심화에 노사갈등 증폭시급히 법개정해 현장혼란 줄여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노동정책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해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부자노동자들의 N% 성과급 투쟁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하청노조들의 끝없
“사용자성 모호성 39.4% 최다 애로…산업계 ‘현장 혼란 커진다’”“하청노조 1161곳 원청 교섭 요구…기업들 ‘법적 기준 명확화 시급’”“사용자성 인정 103곳, 실제 교섭 10곳…산업현장 불확실성 확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했지만 실제 본교섭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후 100일간 총 1160개가 넘는 하청 노동조합이 440개에 육박하는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본교섭이 시작된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교섭요구 후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 후속조치 없이 ‘눈치 게임’만 벌
변화하는 제조업 경영 공식과거 협력사 책임 임금·작업방식원청 실질 행사여부 폭넓게 따져포스코 등 장기 비용구조 변화 주목노사갈등이 새 경영이슈로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 100일을 맞으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협력업체의 임금과 근로조건, 노사문제를 협력사 책임으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원청 기업의
'법리적 쟁점' 별도 배정위 통해 지정배당 등 투명성 높여야 신뢰 확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노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건 배당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에 동일한 공익위원들이 반복 배정되면서 재계에서는 “사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내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조합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청과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노위는 한화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사내하청·급식·보안까지 교섭 확대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향후 현대차 내부 노사 관계는 물론 제조업 간접고용 구조 전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서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9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
성과급·정년연장·미래차 고용안정 쟁점 부상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현대자동차·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계의 '하투(夏鬪)' 전선도 본격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 번째 심문에서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 첫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
개정 전 노조법 적용한 대법 판결HD현대重 하청노조 교섭 요구 공고성과급·직고용 갈등 확산 가능성 남아“제조업 전반 하투 우려 커져”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산업계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을 적용한 것으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놓고 고용노동부와 첫 정책대화“처벌 중심 규제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안전 관련 ESG 규제와 관련해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ESG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역시 국익 관점에서 제도를 재점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