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관세 강화, 중국 전기차의 급부상, AI·자율주행·로보틱스 확산,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로의 전환까지 산업의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투자 속도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유례없는 친노동정책 부작용 속출노동양극화 심화에 노사갈등 증폭시급히 법개정해 현장혼란 줄여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노동정책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해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부자노동자들의 N% 성과급 투쟁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하청노조들의 끝없
“사용자성 모호성 39.4% 최다 애로…산업계 ‘현장 혼란 커진다’”“하청노조 1161곳 원청 교섭 요구…기업들 ‘법적 기준 명확화 시급’”“사용자성 인정 103곳, 실제 교섭 10곳…산업현장 불확실성 확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했지만 실제 본교섭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후 100일간 총 1160개가 넘는 하청 노동조합이 440개에 육박하는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본교섭이 시작된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교섭요구 후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 후속조치 없이 ‘눈치 게임’만 벌
변화하는 제조업 경영 공식과거 협력사 책임 임금·작업방식원청 실질 행사여부 폭넓게 따져포스코 등 장기 비용구조 변화 주목노사갈등이 새 경영이슈로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 100일을 맞으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협력업체의 임금과 근로조건, 노사문제를 협력사 책임으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원청 기업의
'법리적 쟁점' 별도 배정위 통해 지정배당 등 투명성 높여야 신뢰 확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노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건 배당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에 동일한 공익위원들이 반복 배정되면서 재계에서는 “사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내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조합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청과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노위는 한화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사내하청·급식·보안까지 교섭 확대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향후 현대차 내부 노사 관계는 물론 제조업 간접고용 구조 전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서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9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
성과급·정년연장·미래차 고용안정 쟁점 부상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현대자동차·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계의 '하투(夏鬪)' 전선도 본격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 번째 심문에서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 첫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
개정 전 노조법 적용한 대법 판결HD현대重 하청노조 교섭 요구 공고성과급·직고용 갈등 확산 가능성 남아“제조업 전반 하투 우려 커져”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산업계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을 적용한 것으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놓고 고용노동부와 첫 정책대화“처벌 중심 규제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안전 관련 ESG 규제와 관련해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ESG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역시 국익 관점에서 제도를 재점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경제단체 “노사분쟁·불확실성 확대”중소·조선·자동차 업계 부담 호소
국민의힘은 15일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노사관계 ‘사용자성 판단’ 쟁점교섭 거부땐 ‘부당노동’ 휩싸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한 달, 산업현장이 ‘원청 교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 시행 직후부터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