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운용 기관 전용 상품 1건 그쳐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국회 계류“증권사 참여 허용해야 출시 활성화”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법 시행 100일을 넘겼지만, 시장 안착은 더딘 모습이다. 세제혜택 입법이 지연된 데다 비상장기업 발굴·분석 역량을 갖춘 증권사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상품 출시가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
정보 비대칭·가치평가 한계…비상장 투자 구조적 위험NAV 할인·환금성 제약…유동성 리스크 부각세제 특례 추진 단계…제도 안착 가를 정책 변수
개인투자자의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접근성을 넓히는 한국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한다. 고배당·고수익 기대가 두드러지지만, 상장주식과는 다른 위험 구조가 내재했다는 분석이
300억 이상 공모·5년 폐쇄형 구조…의무출자 부담벤처기업 중간 성장구간 자금 공백 메울지 주목공모 규제·공시 강화…VC 참여 여부는 미지수
개인 투자자에게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길을 열어주는 '한국형 BDC'가 본격 도입되면서 자본시장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도 도입 후 성과 달성을 외해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PEF), 벤처캐피(VC)
기관 전유물 벤처투자 개인도 한다배당소득 세율 9% 분리과세 추진개정안 통과 땐 자금유입 시너지
다음 달부터 개인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달 17일 시행을 앞두면서 기관 중심이던 벤처투자 시장이 개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DC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17일 이후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상장심사 및 폐지 기준을 전면 재설계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벤처투자 생태계의 핵심 회수 창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상장심사 시 실적 기준을 낮추는 데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본격 도입되면서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벤처 시장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간자본 공급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폐쇄형 구조에서 비롯되는 유동성 한계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1일 투자은행(
참전유공자법·‘수업중 휴대폰 제한’법도 처리참사 1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안국약품은 에이피트바이오와 전략적 투자 및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안국약품은 에이피트바이오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에이피트바이오가 가진 항체 라이브러리 및 다양한 모달리티의 항체신약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혁신적인 항체 기반 신약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채희성 안국약품 신성장추진본부장
#인공지능(AI) 테크 스타트업 A사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기 어려워 기존 주식을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 발행을 생각 중이다. 그러나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에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복수의결권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이 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
올해 벤처업계는 고금리 등으로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하고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2023년 벤처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및 시행 △대기
벤처 업계 숙원 제도였던 '복수의결권'이 17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 지 3년 만이다. 현장에선 제도 활용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
# 인공지능(AI) 테크 스타트업 A 대표는 사업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도 경영권을 지키려 복수의결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했다. 기존 주주들 일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다.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향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7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벤처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 제도가 왜 반개혁 입법인지 반문하고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등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RSU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벤처·스타트업계에 기대감이 커진다. 업계는 RSU가 활성화되려면 벤처기업 실정에 맞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RSU는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국내 벤처투자에 대해 “향후 50조~60조 원 규모 벤처 투자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2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금융활성화 관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하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이상의 주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벤처업계가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출경쟁력 및 지원체계 강화, 금융・세제 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규제 혁신 같은 체질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한 것은 시
“누적투자금ㆍ최종투자금 요건 등 완화도 검토해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벤처기업계와 전문가들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누적투자금 등 요건의 허들이 높으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