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입력 2023-09-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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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벤처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 제도가 왜 반개혁 입법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기협은 "과거의 법과 규제를 통해 기업 경영을 옳아 매고 가정적 상황을 우려해 혁신 성장을 방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염려된다"며 "본 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 제한해 상속・양도・이사사임・대기업집단 편입 및 상장(3년 유예) 시 보통주로 즉시 전환, 오남용을 차단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 "재벌 2, 3세가 세운 기업은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벤처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벤처기업에 한정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상장회사나 대기업에 적용하는 문제는 장기간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상법에 이미 대주주 3% 룰, 무의결권 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 예외가 다수 설정돼 있고, 정책 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1주 1의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벤기협은 강조했다. 협회 측은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불리하지 않게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등 지속적인 입법 개혁・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잘 안착해 벤처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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