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443일만의 선고로,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8:0 (인용)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5:3으로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체포조 운영 의혹 등 쟁점헌재, 심리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 결정 예정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등 핵심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불렀고,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쪽지)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쪽지를 준 것을 전면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발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위헌 여부 결정한다. 4일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이어진다.
1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받았다는, 이른바 '계엄 쪽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쪽지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점과 법원 및 헌법재판소 모두 쪽지의 실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엄 쪽지가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좌우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기능을 막으려는 취지였다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금융경제적인 차원에서 계엄선포에 대해 반대하는 예산 담당 실무 장관인 기재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내용
金 “尹, 통행금지 불편 우려‧삭제비상계엄 前 국무위원 일부 동의”노상원과 수회 접촉한 사실 인정국회 측 신문 거부해 휴정되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물론 계엄 포고령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 사
“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尹, 의원 체포‧국회 봉쇄 지시 안 해”‘12‧3 비상계엄’ 당사자들 엇갈린 진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
“비상입법기구 쪽기 직접 작성…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포고령도 직접 작성…尹이 통행금지 내용 보고 국민 불편 우려해 삭제”“국회에 군 투입 질서유지 위함…봉쇄 의도 없었고 실탄 개인 지급 안 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국회 투입병력 개인 실탄 지급 안 해…통합보관”“군 투입, 질서유지 위한 것…국회 봉쇄 의도 없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하고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
1차 구속기한보다 빨리 이첩…“尹, 비협조적 태도 일관”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등 관계자 진술 확보尹 측 “공수처 위법수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