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을 이용해 온 승객이라면 ‘15분 내 재승차’가 새 제도라는 소식이 낯설 수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잘못 들어갔을 때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는 서울에서 이미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산하 철도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제도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철 이용 중 같은 역, 같은 노선 게이트에서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155
게이트 교체부터 승하차 문화까지⋯안전 개선 속도 낸다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약자 통로 시설 교체와 무리한 승하차 예방 캠페인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하철 안전 강화에 나섰다.
6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5~8호선 39개 역사에 남아 있는 철제형 수동 비상게이트 49개소를 플랩형 자동개집표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올해 7월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기존
코레일은 정당한 운임을 낸 전철 이용객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거나 전철을 탈 경우 △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역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한
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된 비상 게이트를 ‘얌체족’들이 무임승차에 악용하고 있다는 보도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들 맞으시네요. 양심 결여 장애”,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면 벌금을 100만원으로 올립시다” 등의 댓글이 많았지만 “지하철도 환승할인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주는 것이 어떨까? 화장실 갔다 올 때도 한 번 찍고 들어오면 되는데
서울시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우대용, 할인용 교통카드를 이용하거나 승차권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등의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수립, 3월5일부터 한달 간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 합동으로 부정승차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