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점차 일상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감염병 대응,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도입 방향성과 세부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필요한 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합의가 더디다.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대폭 늘어나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대면진료와 조제를 원칙으로 고수하며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스마트폰을 꺼내 ‘나만의닥터’ 앱을 연다. 증상·질환별 카테고리를 누른 뒤 원하는 의료진을 선택한다. 진료를 접수하고 △날짜와 시간 △진료방식(화상·전화) △세부증상 △결제정보 등을 입력한다. 시간에 맞춰 의사에게 연락이 오면 비대면진료를 받는다. 앱으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에 방문해 약을 받는다.
기자가 체험한 미래 의료 풍경을 바꿀 비대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 빗장을 풀었다. 한국은 30여 년 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제도화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대 측 의견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비대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서비스 고도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
표류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 정부,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참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이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효과 및 국민 체감사례’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 50일을 맞아,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이 가져온 효과와 국민의 실제 체감 사례를 조사했다.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정부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4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그간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
일동그룹의 전자상거래플랫폼 회사 일동이커머스는 ‘후다닥(Whodadoc)’ 플랫폼을 승계해 비대면 진료 등의 서비스를 이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후다닥’은 의료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를 연결해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의료·건강 관련 플랫폼이다. △후다닥 건강 △후다닥 의사 △후다닥 약사 △후다닥 케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동이커머스는 최근 개
닥터나우가 연말연시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 중 비대면진료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고 29일 밝혔다.
닥터나우는 이달 15일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알맞게, 일반 이용자들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평일 야간 시간과 휴일에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예약 및 처방 약 방문수령 가능한 약국 찾기 등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고립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용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다.
21일 비대면 진료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휴일과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2일 의사 단체들을 만나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긴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비대면진료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축소·중단했던 비대면진료를 재개할 방침이다.
초진이 아닌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지면서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선언했다. 한때 플랫폼 기업이 30개가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하며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 범위를 넓히자, 개원가를 중심으로 “원칙을 어긴 일방적 정책”이라며 폐기론이 나왔다. 의대 증원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의정 갈등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김동석
부민병원그룹은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실시한 병원에서 질병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부민병원그룹은 휴일과 야간까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놓고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다. 유감 표명과 함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부터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완화하고,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지역·질환과 무관하게 초진 환자에 대한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시간대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방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