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공유취득 농지 등 집중 점검 조사 결과 내년부터 행정처분 활용…빈번한 위반은 계도 조치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11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농지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농관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
불법 임대차 의심 21.1%로 최다…무단 휴경·불법 전용 뒤이어공무원·농관원 현장 투입…이장 탐문·드론·위성영상 병행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불가피한 휴경은 계도…구분 기준 관건
농지대장에는 ‘직접 경작’으로 올려놓고도 비료·면세유 구매 등 영농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 등이 무더기로 걸러졌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 1000만여 필지를 행정정보와 위성
전수조사 과정서 농지 잃으면 2027년 말까지 대체농지 최우선 배정경영회생 환매요율 3→2%…매도 아닌 환매 시점에 유리한 요율 선택전략작물 한 작기만 임차…친환경인증 농지는 농가에 자동 알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주가 구두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끊어 경작지를 잃은 농민이 농지은행의 대체 농지를 최우선으로 배정받는다. 기존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으로 전
화성 팔탄면 찾은 송미령, 기본조사·드론 시연 점검전국 227개 시군구 기본조사…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우선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관계,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가려낼 방
전남 무안군이 농지 10만 780필지(1만4347ha)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와 불법이용을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군은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농지대장과 위성사진, 토지대장, 농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도내 농지 약 3만8000㏊ 전체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농지 투기와 불법이용이 우려되는 농지를 단속·관리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달부터 7월까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등 행정자료와 위성·드론 사진을 교차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6138억원 확보고령·상속 농지 사들여 청년농 임대…밭·과수원 매입 기준 완화
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구두 임대차로 농지를 맡겨온 소유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해
농식품부, 18일부터 전국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투기성 농지 단속 본격화…구두 임대차 임차농 보호가 관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통해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는 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드론까지 동원하는 대대적 조사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5월 8일까지 전국 시·군·구 등 통해 접수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 보조까지…생활임금 적용해 조사 인력 확보
정부가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섰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까지 뒷받침할 조사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농지 이용 실태를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한 준비 작업도 본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정부가 상속받거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