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임시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인천은 중구의회청사, 부산은 동구문화플랫폼을 각각 임시 거점으로 삼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청사 활용 부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청사 선정에는 재판 업무 수행에 필요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가 오는 24일 최종 결정된다.
해사법원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지역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청사 선정 문제를 넘어 “진정한 해사법원 완성을 위해서는 항소심 기능까지 부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과 인천
부산이 ‘해양수도’ 구상을 사법 인프라로 완성하는 전기를 맞았다. 15년 넘게 이어진 유치 노력 끝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항만·물류 중심 도시를 넘어 ‘해사법률 중심지’로의 도약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