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와 '특임검사'는 무슨 차이?

입력 2012-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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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국민적 의혹 수사, 특임검사는 검찰훈령 근거로 검사 비리만 파헤쳐

현직검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정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때문에 특임검사와 특별검사에 대한 차이점이 이슈로 떠올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임검사는 특정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임명주체와 수사범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별검사를 줄여 흔히 '특검'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특임검사와 혼동할 소지는 없지 않다. 별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특별검사와 특임검사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검까지 모두 10차례 특검법이 발효됐는데 역대 특별검사는 11명이다.

특별검사는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되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자격과 수사범위도 매번 조금씩 달랐다.

이번 특검법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있던 변호사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범위는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스폰서 검사' 추문이 불거진 직후인 2010년 6월 신설됐으며 같은 해 8월 대검찰청 훈령 제158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도입됐다.

이 지침 제1조는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해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도의 목적을 못박았다.

즉 특임검사는 수사대상에 제한이 없는 특별검사와 달리 검사의 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또 일정 경력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중 임명하는 특별검사와는 달리 현직 검사 중 검찰총장이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해 한 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다만,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특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 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김수창 특임검사는 역대 세 번째다.

2010년 11월 '그랜저 검사'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강찬우 검사가 최초의 특임검사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창재 특임검사가 지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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