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맞춰 지출 계획배우자 공제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 마쳐야월세 세액공제도 연내 ‘주소지 변경’ 필수산후조리원 비용은 영수증 미리 챙겨두기공인인증서 폐지에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2020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달력이 한 장 남았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다. 연말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
자유한국당은 12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기업 법인세 세율을 최대 5%p(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5월 중순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처리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벌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2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 중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
2016년 귀속 연말정산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소득자는 3월 13일 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세법상 장애인’에는 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자 이외에도 고엽제후유증이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포함된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나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각각 한도없이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가 보장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인지, 치료와 요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장애인공제로 부양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등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있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연맹이 최근 3년간 과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706명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를 발표하며 “특히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직장인에게는 큰 절세효과가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12월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이 큰 직장인에게는 큰 절세효과가 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엔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년보다 적거나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토하게 돼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오는 5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노려볼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국세기본법에
15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은 39만원. 전년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든 액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 얘기였을 뿐, 다른 1명은 환급금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한 취업포털업체의 조사결과였다.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연말정산 역시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이 적을 것이란 전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전년과 달라진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됐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8개 항목에 한해 공제한도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을 말한다. 8개 항목은 각각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정부가 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실히 살면 호구 된다”고 입을 모아 분노했다.
이들은 “1인 가구 증가세인데 남자 1인 가구는 소득에 문제 없고, 여자는 세금 더 걷는다고? 정부가 너무 사악하다. 왜 국민을 편 갈라 착취하나?”, “세금 더 걷고 싶으면 조세 형평 먼저”, “세액공제도 못 받아, 주택구입
부녀자공제 축소
내년부터 부녀자공제가 축소됨에 따라 직장 여성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에는 부녀자 소득공제 축소 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나 배우
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는 특별공제 항목을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반면, 세액공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유리하게 주어졌던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이 처럼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가 쏠쏠하게 챙겼던 13월의 월급인 소득공제도 크게 바뀌게 되는만큼 세(稅)테크 전략도 재편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26일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와 특별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에 대해 시니어 강의를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주관하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장·노년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제도이다. 아직도 잘 모르
15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은 39만원. 전년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든 액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 얘기였을 뿐, 다른 1명은 환급금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한 취업포털업체의 조사결과였다.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연말정산 역시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이 적을 것이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