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축소 "월급은 그대로, 팍팍해지는 살림 어쩌나..."

입력 2013-10-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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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축소

내년부터 부녀자공제가 축소됨에 따라 직장 여성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에는 부녀자 소득공제 축소 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50만원이 공제되던 부녀자공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 1600만원 이하, 연 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녀자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미혼 여성이 혼자 사는 단독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직장인 세혜택 축소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연 급여가 2500만원 이상 3450만원 미만의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율 15%를 가정했을 때 지급보다 연 7만5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또 현재 6세이하 자녀양육비와 출생ㆍ입양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로 중복 적용됐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도 '자녀세액공제' 하나로 통합된다. 자녀 2명까지는 한명당 15만원, 이상은 초과 1명당 20만원씩이 각각 공제된다. 어린 자녀를 가졌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워킹맘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부녀자공제 축소' 소식에 네티즌은 "부녀자공제 축소, 갈수록 살림이 팍팍해지네" "부녀자공제 축소, 월급은 그대론데 세금 혜택은 더 줄고 있다" "부녀자공제 축소, 직장인을 우대하는 정책이 발표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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