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아도 보험금 함부로 손대지 마"

입력 2011-02-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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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압류금리 법안 발의 잇따라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이더라도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융 소비자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보험금 수급권을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법안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정치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네 건이 최근 발의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보험업법과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채권 추심, 압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도 공정채권추심법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김춘진 의원안과 거의 같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소액 예금까지로 확대한 게 차이점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압류금지채권에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보험금과 예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높다"라며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는 보험금 수준은 국세징수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한 100만원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금 압류 금지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09년 6월 대법원에서 ‘채권자가 법원의 추심 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보험계약을 압류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보험계약 압류금액은 4조6534억원에 달했다. 2009년 한 해 동안의 압류금액 2조6740억원보다 1조9794억원(74%)나 증가한 수치다.

법안의 당사자인 신용정보업계는 법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라며 “채권회수가 힘들어지는 만큼 악성 채무자의 채권 회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선량한 채무자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슈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 수급권이 보장되면서 보험의 본래 기능이 보다 충실해지고 소비자 민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법안에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제 정의라는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험금 압류 문제가 깔끔하게 교통정리되면서 소비자 민원도 감소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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