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국내외 로펌 ‘합작법인’ 설립허용법 처리

입력 2016-01-07 2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

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안소위는 또 법률상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인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의사무(無)능력자가 소송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질병, 장애 등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진술보조를 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법무사가 기소된 경우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88,000
    • -1.49%
    • 이더리움
    • 2,501,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295,600
    • +1.03%
    • 리플
    • 1,637
    • -1.5%
    • 솔라나
    • 104,400
    • -0.57%
    • 에이다
    • 226
    • -0.88%
    • 트론
    • 498
    • -0.6%
    • 스텔라루멘
    • 282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60
    • -2.17%
    • 체인링크
    • 11,350
    • -1.39%
    • 샌드박스
    • 75.2
    • -4.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