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최대 300만원"…가구원 소득·재산 따라 차이

입력 2019-12-18 12:10 수정 2019-12-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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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이달 중 지급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 산정액 중 35%가 12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8~9월 상반기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되며, 올 하반기 건은 2020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해 6월 중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신청자 중에서도 자격요건 심사를 겨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2019 신청 기준 30세 미만 포함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지급 대상이다. 홑벌이 가구라면 3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한 요건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1억 4000만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지금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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