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 접견실을 찾아 여야 대표 등과 환담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첫 만남이었지만 회동은 웃음 속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10시 58분께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접견실로 입장했다.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새누리당은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공세를 퍼부으며 향후 행사될 지도 모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수시 청문회가 열릴 경우 행정 마비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도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거부권에 대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1일 만에 재의에 붙여졌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사실상’ 법안이 폐기됐다.
앞서 여야는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후 급반등하고, 청와대와 친박계에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지율 역시 지난주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6월 4주차(22∼26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33.6%로 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시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으며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 있었다. 정 의장은 지난 12일 양당에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가 강제성을 띄는지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개정된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등 59개 법안을 오타 수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한의 범위를 합의하면 ‘의안정리’를 통해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