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첫 적발 때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가 신설된다. 그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 '가격표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실제 게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 3차는 1개월, 4차 위반 시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한옥체험업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을 초과해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때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정부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바가지요금 제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과제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