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경영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9월 29일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의 롯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그동안 전방위 롯데 비리 수사로 차질이 불가피했던 경영정상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롯데를 좀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던 신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8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낸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달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재판부
지난해 7월부터 해를 넘기며 지속되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키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 모녀가 쥐고 있었다. 서씨 모녀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88%를 보유한 사실이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는 총수일가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서씨 모녀가 신 총괄회장의
롯데그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탈세 등 1000억 원대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등 그룹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성과가 있었지만, 비자금 조성과 제2롯데월드 수사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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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의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 원,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신 회장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재계가 롯데 경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나섰다. 재계 5위의 롯데그룹 주인이 일본인으로 바뀔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된 비리 혐의 등이 100%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롯데수사의 화룡점정을 찍기 위한 다소 무리한 판단
롯데일본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혐의에 관해 시효 문제가 있어서 먼저 기소했다"며 "나머지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후 2시4분 현재 롯데제과는 전 거래일 대비 5000원(-2.81%) 떨어진 1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롯데쇼핑(-2.15%), 롯데하이마트(-2.01%), 롯데칠성(1.75%), 롯데케미칼(0.87%) 등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서
검찰이 수천억 원대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령에다 정신 이상을 이유로 한정후견인이 지정된 신 총괄회장이 재판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을 포함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영장을 받아들면서 롯데그룹이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년 넘게 지속된 경영권 분쟁과 6월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 등으로 창립 70년 만에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그룹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박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오전 2000억 원대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구속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할 경우 부실수사 여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고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롯데그룹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26일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1000억 원 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주요 혐의중 하나인 300억 원대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전날 밤 11시 50분께 주요 혐의에 관한 조사를 마쳤다. 통상 피의자가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읽고 이상 유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18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1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 회장은 21일 오전 4시 10분께 조사를 마쳤다.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
롯데그룹 경영권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를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여권 무효’ 등 강제 조치에 착수했다. 조사없이 기소 여부를 검토해온 검찰은 국내 전 재산 압류에 착수했다.
20일 관련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서미경 씨의 국내 전 재산 압류에 나섰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롯데그룹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의 국내 전 재산이 압류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국세청과 협의해 서 씨 소유의 주식과 부동산 등 국내 전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그동안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의 변호인을 통해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서 씨 측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한 달 이상
롯데그룹 경영권의 정점에 서 있는 신동빈(61)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신 회장은 1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 혐의 액수 상당 부분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천성관(58·사법연수원 12기)·차동민(57·13기) 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9시 20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롯데그룹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최근의 일련의 일들로 롯데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롯데는 우선 고객 여러분과 협력사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내외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9시 19분께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로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탈세나 횡령에 개입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관해 조사한 뒤 3개월 여간 진행한 롯데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