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영장 재청구 이번주 결정… 롯데 수사 4개월 성과는

입력 2016-10-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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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탈세 등 1000억 원대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등 그룹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성과가 있었지만, 비자금 조성과 제2롯데월드 수사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번 주 내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국정감사 이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이나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등 수백억 원대 횡령은 물론,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은 혐의사실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할 때 까지만 해도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제2롯데월드에 관해 조사한 적이 없다”며 “신동빈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 내역을 확인하면서 탄력을 받았던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 수사 역시 강현구(56)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 회장과의 연결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수사 초반 ‘비자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던 천억 원대 자금도 ‘실제 급여와 배당금’이라는 롯데 측 주장에 막혔고, 수백억 원대 롯데건설 비자금 수사는 실무를 맡았던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었다.

현재로서는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롯데일가에 수백억 원대 급여를 부당지급하고, 일감을 몰아준 행위 등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깨트릴 증거를 보완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당초 신 회장의 구속여부를 놓고 6일 간의 장고를 거듭했던 검찰로서는 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하게 돼 부담도 큰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 롯데 정책본부와 신 총괄회장 부자의 집무실은 물론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롯데홈쇼핑과 롯데피에스넷, 대홍기획 등 7곳을 수사선상에 올렸던 검찰은 불과 4일 뒤 롯데케미칼 롯데상사 롯데칠성음료 등 10여 곳을 추가로 뒤지며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다.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 등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3개 부서가 동원돼 전례없는 대규모 수사가 진행됐지만,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일부 계열사의 혐의사실만을 밝혀내는 데 그치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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