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용품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한 지체상금 중 19억원을 돌려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정부가 지급할 이자율을 보다 낮게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정부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 발생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세척공실서 원인 미상 화재…5명 사망·2명 부상생산재개일 미정…회사 “사고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 수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일부 생산을 중단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일 공시를 통해 대전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통로 미확보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공업은 3월 20일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한국서부발전이 산업현장 진출을 앞둔 충남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을 쏟는다.
서부발전은 18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충남교육청,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지청과 '충남 직업계고 학생 대상 산업안전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비 노동자인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산업안전교육 기회를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지난달 기준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주로 악의·반복적 임금체불과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로는 161.1% 늘었다. 올해 유형별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사업주는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실업자’가 아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한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
연이은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복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상화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제철 노동조합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철강재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도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산업계 전체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제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에 현대제철 주가는 내림세다.
15일 오전 9시 46분 기준 현대제철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15% 하락한 3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 공장, 하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진 것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주요 석유ㆍ화학 업체들이 지난달부터 설비 보수 작업에 나서고 있다. 관할 노동청은 업체들과 만나 보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논의를 진행 중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화 업체들은 최근 대정비(T/A)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정비는 현행법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아세아시멘트는 제천공장 시멘트 생산설비 일부 가동이 중단됐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으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아시멘트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