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과 민주당,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게 아니다. 1년 내내 총칼 대신 권력남용, 외압,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해 대한민국을 짓밟아온 세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대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고라처럼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한 명 한 명이 손을 들고 의사를 표시하고 찬반이 있는 주제는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나 5000만 명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전 의원에 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하 전 의원은 지역
尹측 제기한 탄핵 소추 절차적 하자 부정…“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 ‘의원 끌어내라’ 지시 등 모두 인정“국민신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전원일치로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는
재판관 8인 전원…尹 대통령 파면 선고탄핵사건 쟁점 5가지 위헌·위법성 인정“국민신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실제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인정했다.
헌재가 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대학에 다니던 시절, 유난히 재밌게 들었던 강의가 있다.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에 대한 강의였다.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운영 방식과 관습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북한과 같이 독재 군주가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독점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또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흔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본인 진술에서 “(야권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요구를 해왔고 국회에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준비서면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비상계엄선포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다수의 논리가 권력 기구들 무력화추천 인사 구조, 정치 도구화 원인역사 사례처럼 전체주의 위험 초래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범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뒷받침해 왔던 이른바 권력 기구들의 허상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를 통해 특정
국회 측 “尹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 유린했다”尹 측 “국회 과반수로 대통령 지위 탈취하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불참 속에 탄핵심판이 본격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자 파면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 측으로부터 소추 사실 요지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하다”고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