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 의원…대법, ‘실형’ 확정

입력 2025-05-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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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에 1억6350만원 받은 혐의…징역 1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 하영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안과 관련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하영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안과 관련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전 의원에 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하 전 의원은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에게 선거 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지방의원 후보 추천 등을 이유로 1억63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하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광역의원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정당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 또는 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금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심 역시 하 전 의원 혐의를 유죄로 봐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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