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전수조사를 약속해놓고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재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
#미국 국적인 A 씨는 국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최근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농막 취침이 불가능해진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주거 목적이 아닌 주말·체험농장은 이용에 문제가 없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 개정을 두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막 제도 개선을 두고 "농막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정부가 농업법인의 농지투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많이 받았거나 사업목적에 부동산이나 개발이 포함된 법인은 조사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았거나,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정부가 상속받거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의 농지법 위반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가 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농지지용실태조사의 대상이 최근 5년 간 취득한 농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의 적법한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농가에는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부재지주 소유 농지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신규 취득 농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