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개 답변했다. 그러나 그 약속 이후에도 같은 사안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토지는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으로, 이 의원은 "그 위치 특성상 보다 철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초 관련 부서와 민원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대응 자체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 중 연합뉴스TV 보도 영상을 직접 송출하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관리 실태 문제, 정부의 전수조사 착수 계획,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및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점검 방침 등을 제시했다. 중앙 차원에서도 농지 불법이용이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용인시 역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원이 제기됐다면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점검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미 전수조사를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이번 민원과 관련해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