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 학대시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 또는 4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학대 행위자는 10년간 노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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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노인 학대방지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학대 형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