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코스를 변경하는 설계도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JDM골프가 남여주레저개발(옛 한국체육진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남여주레저개발은 JDM골프가 청구한 20억원 중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남여주골프장은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의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국내 1호 대중 골프장 남여주골프클럽(남여주레저개발)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막대한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남여주레저개발의 사업부지에 대해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