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전북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이 수십년간 염원해온 새만금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11개 지방공항이 적자, 가덕도신공항ㆍ제주제2공항 고시 완료국정감사에서 지방공항 건설 문제점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무분별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울릉·흑산·새만금국제공항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공항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규탄하는 정치권의 항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을 찬반으로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마다 중복된 사업과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국가경제는 적자투성이 국책사업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과 관련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8일 채택한 성명서에서 "지난 11일 판결은 전북도민이 오랜 세월 품어온 숙원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전북을 동북아 경제
전북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피고인 국토교통부에 '소송 대응 협의체'를 건의했다.
국토부가 건의를 받아들이면 전북도는 항소심부터 1심의 판결을 뒤집을 논리 개발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 등은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
이제 새만금을 새로운 시대적 흐름, 조류에 발맞추려고 합니다. 풍부한 햇볕, 바람, 조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메카로 세워보고 싶습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9㎢. 대한민국 최대 간척지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새만금 개발을 주도하는 새만금개발청은 ‘REal 대한민국,
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가덕도ㆍ제주 제2공항도 ‘조류 충돌’ 우려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계획이 환경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가덕도신공항 등도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아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속
국토교통부가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고시 처분을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와 시민 등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일원화한 교육당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21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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