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절세효과 크다

입력 2026-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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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측면에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를 판정할 때에는 ‘세대’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인별’로 한다. 따라서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공동명의인 경우에 통상 한 단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년에 1회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이 훨씬 감소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3억8301만 원인데 비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3억4612만 원으로 3689만 원이 감소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까지 반영하면 4057만9000원이 감소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2채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보다 2채 모두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이 훨씬 감소한다. 공제금액 9억 원을 인별로 각각 적용하고 이로 인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도 단독명의의 경우보다 공동명의인 경우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채의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라고 하면, 단독명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이 420만 원인 데 비해 공동명의인 경우엔 60만 원에 불과해 360만 원이 감소한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채무가 없다는 가정에서 20억 원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가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10억 원이 되어서 세액공제(3%)를 적용하더라도 2억32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이 10억 원이 되므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역설적으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보유한 자가 반드시 먼저 사망해야 한다. 위용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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