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고시 처분을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와 시민 등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부실했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이익형량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항 예정지가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이자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다는 점, 수라갯벌 등 환경 민감 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