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 제기

입력 2025-09-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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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제공=HJ중공업)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제공=HJ중공업)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공항은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에 걸쳐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조9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2019년 기본계획이 고시됐지만 환경단체 등이 조류 서식지 파괴와 환경 훼손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1일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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